Q. 임신단축기간 이후 연차 계산 및 출산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다시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차 유급휴가 8시간분(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출전 전과 출산 후를 모두 포함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Q. 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고,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x통상시급"에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토요일 4시간 유급에 해당 부분은 이미 월 급여(월 226시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냉겨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주 산정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한 경우,월요일~일요일 중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주휴수당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7월 28일(월)~8월3일(일) 중 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Q. 우수지원 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출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
Q.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주와 사업 운영을 위임받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 외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성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채워서 관두려는데 일찍 관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사하는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한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이르게 퇴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일자로 사직일자를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는 당사자 소멸(근로자의 사망, 사업 폐업),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당사자 소멸(근로자 사망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시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특정한 사업부 폐지는 근로계약의 해지(종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사업부 폐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회사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위로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연봉, 나이, 퇴사예정일, 회사의 경제적 여력, 기존의 합의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