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한 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일 31일까지 총 1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일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Q.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회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연장이 실시될 경우, 숙련 인력의 활용,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부분이 먼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Q. 전 직장 경력증명서 퇴직사유를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미기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Q. 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을 신청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부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라는 단시간 근로자가 주 32.5시간을 근무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약 170시간이고,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678,000원이라면, 1,678,000원/170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