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가려합니다
노동청 가기전에 준비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입금내역,근로시간 메모,근무일자 메모는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해보시고 잘 안되거나 불합리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입증만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라며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준비하신 자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일지,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기 전에는 임금체불 금액을 정리한 자료와 본인의 주장 요지를 간단히 메모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는 선택사항이지만, 합의서에 서명 전에는 지급 확인을 꼭 하고, 강압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은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 내역, 4대보험가입내역, 약정 임금 또는 지급 받으신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미리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이라면 상기 자료외에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도 함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