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어머니 사업장에 정직원으로 근무중이고 보험도 다 내는중인데
사업주가 부모님일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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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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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친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이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시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의 최종 지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제한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