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2023년 3월 5일부터 주말알바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점점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2024년 5월1일자로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3월 30일자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처음에는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대상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도 퇴직금을 준다는걸 알게 되어 말했더니 그제서야 준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고싶어요.
날짜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했던 때부터 주 15이상 달부터 퇴사일로 근무 일수를 잡으면 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기간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알바기간이라고해서 적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알바기간이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1.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입력하면 끝.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부터 퇴사일까지로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는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셔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알바 기간 중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직원 전환 후까지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알바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2024년 6월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알바 시절의 근무일지나 급여대장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지급 대상입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간 중에 저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만 산입하면 됩니다
그러한 기간이 다해서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알바인지 직원인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퇴사 직전의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5.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3.3.5.~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