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5/5 어린이날이랑 대체공휴일로 뜨는 6일날 같은날요!
면접때 언급이 없었고, 공고에도 설명 없었고, 계약서에서도 언급이 없었기는 한데 그래서인지 휴일수당으로 계산 안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현장이 상시 10명 이상이었고, 밥 먹으러 최소 2명 많이 가도 5명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이 날 근무를 안 했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진 않고(월급제)
이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 및 대체공휴일인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공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5월 6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실제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통상시급의 15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당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는 단기기간제 아르바이트라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