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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5/5 어린이날이랑 대체공휴일로 뜨는 6일날 같은날요!

면접때 언급이 없었고, 공고에도 설명 없었고, 계약서에서도 언급이 없었기는 한데 그래서인지 휴일수당으로 계산 안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현장이 상시 10명 이상이었고, 밥 먹으러 최소 2명 많이 가도 5명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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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이 날 근무를 안 했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진 않고(월급제)

    이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 및 대체공휴일인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당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는 단기기간제 아르바이트라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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