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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게약서 미작성 한 것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알바 수습(실습생)이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최저시급의 60% 수준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아서 최저시급 미지급과 함께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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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수습이든 근로계약서는 취업 즉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게약서 미작성 한 것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서에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체결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현장실습생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40%이상만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