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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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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상해를 입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속하나요?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쳐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산업재해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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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업무상을 요건으로 두고있기에, 해당 출장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의 사고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출장이 이루어졌고 출장업무 중 산재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장도 근무에 해당하므로, 출장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