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해당 상황으로는 인정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무급 병가 사용 시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휴일 등을 포함하여 30일을 산정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어, 병가를 신청 및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무가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26개 생기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1년이 지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