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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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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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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근무하고 2년 휴무면 실업급여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직일 (퇴사)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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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직 인데 직전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셨다면, 피보험단위일수는 새롭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3개월 만으로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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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에 연차수당포함 1년 계약직 2년차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만 1년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개월로 스프레드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다 지급받지 못했기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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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로 주려는 경우, 아래의 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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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근무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워라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4일을 일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서 기존 주 5일에 일하던 시간을 4일에 스프레드 하여 근무하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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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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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 부분이라면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등으로 단절 후 새롭게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가 된 부분의 사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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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 후 3일 쉬라는 병원에 의견에도 출근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이 필요합니다.현재 4일 미만의 요양을 요한다고 나온 경우라면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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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도시락을 매장 내에서 먹으며 실제 손님을 응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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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본업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징계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등이 겹치지 않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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