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사용 시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단 후 미연차 소진 후(대표가 너무 싫은 티를 내서 병가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ㅜㅜ) 복귀하였는데, 대표 주도 하에 은근한 따돌림과 퇴사의 압박(본인은 아니라고 제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확대 해석하는 거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ㅎ)이 있는터라 병가를 사용하여 회사와의 거리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궁금한 점은,
병가 사용 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내 일주일을 정의하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휴일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대하여 부여한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병가 사용 후 연내 연장을 요청할 순 없는 걸까요? 진단서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내 병가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를 위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1월 혹은 12월부터 병가 사용 시 1월 1일 이후 연차 발생이 되나요? 80% 이상 만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 병가일수 30일은 통상적인 경우라면 근무일을 기준으로 생각되나, 이는 회사의 방침과 그간의 운영 현황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일 이후 추가 연장은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질병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병가.휴직.전환배치가 추가로 불가하다는 사업주의 퇴사확인서
병가기간은 무급 처리이므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병가 기간만큼 비례삭감하여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휴일 등을 포함하여 30일을 산정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어, 병가를 신청 및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무가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