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용하는육아 휴직은 회사 재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아닌 한,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신청하고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의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