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동의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금 근무시에 토,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로 정해진 1일에 대해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2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휴직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지 여부는 먼저 사업장의 내부 규정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겸업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