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반영을 하였고, 사용하는 경우 공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 이상으로 수당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퇴직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의 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이기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개수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