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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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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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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언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는 날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명시가 있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사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퇴사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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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급여 지급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후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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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고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등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사건 대리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말씀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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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1)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활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3)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며,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고충접수를 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장에서 고충접수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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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장에 정정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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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제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과근무 중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5일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경우라면, 15일 x 30/40x 8시간 으로 곱하여 90시간이 도출되며, 1일 연차휴가를 사용시 해당 시간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간 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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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직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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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초 방문했던 병원에서도 진료 기록서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이기에, 병원을 이동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위의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추천드리며, 산재 인정 등은 공단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각 담당자마자 해당 서류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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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규칙 신고시에는 50% 이상의 서명을 받으시면 되기에 일용직 인원을 제외하고 충족이 되는 경우 받으시어 신고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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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 12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 중간에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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