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언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는 날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명시가 있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사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퇴사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1)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활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3)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며,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고충접수를 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장에서 고충접수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직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