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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지어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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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말해야 할까요?

입사한지 2년 됐고요

내년 2월부터 육아 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회사에는 알리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회사에 말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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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적정한 시점을 잡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달 전 즈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를 사업장에 통지해야 합니다.

      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있는 날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한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