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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1월 9일부터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월차를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월차 -> 수당 전환일을 언제로 알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2024년 1월 1일

2. 2023년 12월 31일

3. 2024년 1월 8일

4. 2024년 1월 9일

이 넷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언제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9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을 1월에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2024년 1월 9일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9일 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하는 월차는

      입사일 기준 만 1년될 때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9 입사자의 경우 2024.01.09가 그 시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9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23년 1월 8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4년 1월 9일부터 해당 수당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월 임금지급일에 함께 산정하에 지급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월차를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월차 -> 수당 전환일을 언제로 알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2024년 1월 1일

      2. 2023년 12월 31일

      3. 2024년 1월 8일

      4. 2024년 1월 9일

      → 2024.01.09.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개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4번 이후에,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때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 8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월 9일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인지 입사일기준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라면 24년 1월 9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월 9일 입사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3년 1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24년 1월8일 이후 1월 9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2024.1.9.)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2024년 1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