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정규직 직장인 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되는 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소멸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1년이 되는 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되는 날, 그 후의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라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지만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회사는 그 소멸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이 연차생성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대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수당 없이 소멸됩니다.(회사마다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연가저축, 이월제도를 두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년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업주가 법적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이상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은 사라지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