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사규에 따라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근로자 퇴직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