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퇴직금 관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3.3프로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했을 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성이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 해야하며,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으며,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았는데 재취업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교육비지원의 경우, 위약예정과 관련한 사례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비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 교육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아야 겠지만, 재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에 대한 일부 반환요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