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관뒀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등 육아로 인해 계속해서 근로가 어려워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등 부여가 어렵다는 등의 사업주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야하며,위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해당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 구직활동을 할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먼저 권고사직등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