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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1/1부터 출근을 했고,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한 장만 작성하고 꼼꼼하게 읽어 보라고만 하시고 교부를 따로 안 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져가심) 사진을 찍어두거나 교부를 요청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하지 못했는데요. 월급 받을 계좌도 안 적었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진을 찍어 가고 싶은데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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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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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부씩 교부를 해야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님께 복사본을 요청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가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니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1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