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1/1부터 출근을 했고,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한 장만 작성하고 꼼꼼하게 읽어 보라고만 하시고 교부를 따로 안 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져가심) 사진을 찍어두거나 교부를 요청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하지 못했는데요. 월급 받을 계좌도 안 적었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진을 찍어 가고 싶은데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부씩 교부를 해야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님께 복사본을 요청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가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니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1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