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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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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의 전체가 휴일이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주 5일 중 4일을 휴가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1일을 출근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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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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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 이하 가게인데 정직원 월급여 중 하루를 무급휴무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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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서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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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 명시 등)을 통해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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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출근을 요청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일에 대한 1일치 임금이 포함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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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를 알려주는 센터에서 혹시나교육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시니어 클럽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에서 취업연계를 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해당 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일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필요하시다면 주소지 근처의 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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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일기념일 현금지급하면 통상임금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생일기념 지급분이 소정근로의 대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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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며, 산재인정 기간동안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상실신고는 일반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위에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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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고 동의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직서 상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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