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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반딧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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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부당해고로 노무사통해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나중 재취업 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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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향후 취업하게 될 회사로의 입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구제신청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재취업에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받아야할 본인 권리 실현이니 불이익이 없고,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구제신청했다는 것을 알기도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재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고 이전 회사가 안좋게 평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은 현재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발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재취업을 하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회사 측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