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해당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징계처분 또는 발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신고하시고, 지속해서 다니시는 경우도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1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해당 일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후 다음날 발생하는 형태이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저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바, 인상된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급여일 등으로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및 감독관 배정, 조사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에 급여일과의 차이를 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추가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을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동의를 하는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신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내년부터 주8회휴무가 강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회사의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와같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개인사고로 인하여 사무실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기에, 신청시기는 해당 시점이 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고, 타 직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되며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진행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만 더 확인해보시고 일수가 충족되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81828384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