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이나 사내 부조리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업무태만한 상사를 회사에 보고하면 이후 신고자는 어떤 회사생활을 할까요 실제로 겪은일 있으시거나 들은 얘기있으신분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한다면 사업주 등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회사를 원활하게 다니시는 분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신고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해당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징계처분 또는 발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신고하시고, 지속해서 다니시는 경우도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후 다시 근무시 사실상 불편한 부분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2번의 내용으로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기업 사업주가 아닌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개선지도로 재차 조사하여 보고서 제출토록합니다.)
사내 고충처리 상담원, 인사팀에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직장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고, 피해자는 분리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사내 부조리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업무태만한 상사를 회사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의 자체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내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에 이야기가 돌 수는 있겠죠.
다만 법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대우를 할 수는 없으나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각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상사의 태만 등을 보고하는 것 또한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