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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과 11월만근으로 생긴 연차가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사업주와 합의를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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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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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29일 근무하고 퇴사일이 11월 30일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고,

    1년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는 1달 개근 했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12월 1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11월 29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주 주말에 대한 주휴일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예를들어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12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되었을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사업주와 합의를 하셔야 주휴수당과 연차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해당 일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후 다음날 발생하는 형태이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특정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특정월 1일자에 입사하였다면 11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9일날 근무하고 퇴사했고

    주휴수당이 월~일로 산정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의무없습니다.

    또한 연차역시 1개월 개근+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가 이보다 더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1일~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개근하고 12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고 29일까지 재직했으면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11월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해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는 정확한 퇴직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1월 마지막 근무일 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역시 11월 개근 시 12.1일자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