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퇴사 후 14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미지급되어 물어보니 원래 정해져있는 급여일에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지났으니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급여일 등으로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및 감독관 배정, 조사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에 급여일과의 차이를 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2.30. 이후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없이 위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월급일에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예외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알고계신대로 원래 임금지급기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나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적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 규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에 지급된다는 것이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