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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상사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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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퇴사 후 14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미지급되어 물어보니 원래 정해져있는 급여일에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지났으니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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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급여일 등으로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및 감독관 배정, 조사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에 급여일과의 차이를 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2.30. 이후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없이 위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월급일에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예외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알고계신대로 원래 임금지급기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나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적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 규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에 지급된다는 것이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