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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극락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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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5월부로 퇴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턴으로 근무중이고 근로 계약서상 계약 만료가 5월9일로 만 1년이라 퇴사일자를 조정중 5월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었으나 퇴사로 인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아니고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 연장으로 일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따로 5/30일까지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5/9일 계약만료일자니 5/10일부터 5/30일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를 5/30일로 바꿔서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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