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미승인 근로자고,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면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때 유급휴일수당을 적용해서 유급휴일수당 100퍼센트에 추가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1.5배 임금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