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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끼리73
재빠른코끼리73

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회사에 규책사유로 현제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로 간주하며 평균임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것도 평균입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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