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면 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도 시부모 2명 적용하여, 공제되는 소득세도 적어지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한건 따로이고
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