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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복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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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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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9월 9일 ~ 11일
9월 12일 금 ~ 일
개천절 10월 3일 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9일
10월 10일 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일

근무요일 : 월~금 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근무형태 : 시급제

근무시간 : 9시~6시 (8시간)

이럴경우 선거날, 어린이 날, 근로자의 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선거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적 명시가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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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중에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이 있는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6.4시간으로 준 것은 주휴수당을 뭔가 깎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주휴일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일 내지 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별도로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공휴일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월~금요일) 중 휴일, 휴가 등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떄에는 해당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라고 해서 주휴수당액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럴경우 선거날, 어린이 날, 근로자의 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선거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적 명시가 어디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될 것인 바,

      1일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