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
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
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
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
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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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당 케이스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15)
15개만 사용했다면,
11개가 남았으므로,
근로자가 퇴사전 11개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5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는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이며, 15개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
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
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차 매월 개근 시 26일이 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로 산정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 달라 한다면 11개의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비하여 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따라야 하며,
상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2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이 범위에서 부여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대해 보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