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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풍금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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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

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

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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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

      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

      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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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당 케이스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15)

      15개만 사용했다면,

      11개가 남았으므로,

      근로자가 퇴사전 11개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5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는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이며, 15개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

      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

      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차 매월 개근 시 26일이 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로 산정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 달라 한다면 11개의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비하여 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따라야 하며,

      상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2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이 범위에서 부여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대해 보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