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날 대선다음날 이틀일해도 유급휴일인가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계약서쓰고 대선전날 대선날쉬고 대선다음날 이틀일하고 퇴직했는데
이래도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3월 9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일 때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 1일근무만 하셨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선일과 이후 2일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야 하나, 대선 전날은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