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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텐렉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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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날 대선다음날 이틀일해도 유급휴일인가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계약서쓰고 대선전날 대선날쉬고 대선다음날 이틀일하고 퇴직했는데

이래도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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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3월 9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일 때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 1일근무만 하셨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선일과 이후 2일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야 하나, 대선 전날은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