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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물수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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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현재 6개월이상 일했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해서 총 ABC 3개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전 B사업장소속인데 사실 같은근무지라 AC도 같이 일하는데 이거 문제없나요? 일일 12시간 일하고 주5일제로 일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휴일에도 나가서 몇시간씩 일하곤 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추가시간일한 못받은 임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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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A,B,C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임금의 20%이상이 삭감되어 2달 이상동안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이상 일했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해서 총 ABC 3개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전 B사업장소속인데 사실 같은근무지라 AC도 같이 일하는데 이거 문제없나요? 일일 12시간 일하고 주5일제로 일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휴일에도 나가서 몇시간씩 일하곤 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추가시간일한 못받은 임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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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내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수당 등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아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쪼개기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업장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A, B, C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합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A, B, C의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독립성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