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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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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 보험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4대 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문서로 남겨도 효력이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산재, 실업급여,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합의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가끔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이 채무등의 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미가입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놓을 수는 있으나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내역이 발각되거나,

    먼저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근로자가 나중에서야 4대보험 미가입을 문제삼으면

    다시 소급하여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근로자 또한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산재보험료는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금액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서를 남긴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상황과 관계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미가입문제때문에 연락을 주셨군요.

    4대보헙은 의무가입이며, 그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하므로 회사에 일정부분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에서는 2월 연말정산 및 3월 보수총액신고를 하게되어있는데 해당과정에서 국세청 신고금액과 보수총액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 자체의 미가입(혹은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으며, 차후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할 수 없어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3.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발생 시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50을(1년 보험료의 5배 상한)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리스크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해야하고요. 어떤 이유로 그분이 4대보험을 미갑입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 어렵다면 사업주분이 근로자분 보험료를 안는 조건에서라도 반드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민기 배상.

  • 안녕하세요. 즐거운코끼리164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사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가 근로자분까지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납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회입받아야하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로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사업장내에서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의 어려움 등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보통 사업주가 많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해고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직원이 앙심을 품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나,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회사에서 리스크를 갖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편의를 봐주면 법 위반사항이겠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후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니 4대 보험 가입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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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해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등 산정, 사업주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자와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써,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