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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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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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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수준은 육아휴직기간인 최대 1년간 월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며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후 1개월이 지나면 매월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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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연장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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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일을 시켜주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해도 이는 무효이고 나중에 청구할수 있습니다.3. 사업주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련된 업체에 연락하여 취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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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이날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지급(주중40시간 초과시)하는것이 맞고,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무급휴무일이 유급휴일과 겹친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1.5배를 지급, 유급휴일인 명절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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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인사규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각각 1년씩 총2년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규에 3년이라고되어있다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이나 유급으로 정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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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중에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을 1년이상 약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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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순찰업무가 주요업무인 근로자가 순찰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수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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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알바생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급이 9,620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9,620×8시간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산식은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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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이조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알바등 일용이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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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하게되면 다음달 15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가급적 빨리 이 절차를 이행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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