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일을 시켜주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 신분이고 알바를 하다가 주휴 수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말로는 주휴 수당을 주지 못 한다 혹시 모르니 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겠다 이걸 써라 쓰면 일을 더 계속하고 안 쓰면 다음달부터는 일을 못 할거다 그리고 만약 어디에 신고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여기서도 일을 못 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 너가 일을 하지 못 하게 너가 누군지 알릴 것이다 이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신고를 몇개를 해야하나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 및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각서나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도 무효이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각서는 무효이고 블랙리스트 작성하겠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그 자체로 노동청 진정 가능해보이고 취업방해는 사장님 유도질문 통해 캡처본을 받아보든 증거 수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 근로자와 회사 간 작성한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각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여서 효력이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크 같은 명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상기 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취업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해도 이는 무효이고 나중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련된 업체에 연락하여 취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