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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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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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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정직.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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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사용자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미달되는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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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과로로인한 병가및 휴직시 산제처리는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치료받은 질병이 업무 수행과 연관되어 발병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염과 대상포진등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업무성스트레스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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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기간중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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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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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매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된 금품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 하는 금품이므로 재직기간중 매월 지급된 금품을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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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늦게 신고 됐는데 과태료가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후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와 연체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1차 위반시 1인당 5만원, 2차위반시 8만원이 부과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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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수행해야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될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직처분이 정당하려면 전직전보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당사자와의 성실한 협의등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보를 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없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전보조치를 하였다면 불이익처우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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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촉증명서 발급요청하면 의무로 발급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은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요건은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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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이유없이 퇴직신청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중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한 해고나 정직 감봉 등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본인 의사에 반해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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