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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사고 할증 및 정비소 사기? 문의드립니다
보험료 산정은 사고로 인한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할증이 되며 3년내에3건 이상이 될 때에는 특별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저과실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고 건수는 제외하고 사고점수를 계산하게 되며 대인은 상해 급수 별로 12급이하이면 사고 점수 1점, 물적(대물 + 자차)가 2백만원 이상이면 1점, 이하면 0.5점으로 사고 점수가 1점이면한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정확한 할증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고 환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환입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고려해봄이 좋겠습니다.업체의 문제는 업체가 결국 모르쇠로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Q.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로 차를 긁었어요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차량이 멈추고 약 3초 이상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아이의 자전거가 통과하다가사고가 난 것이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조금 더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다만 6세 아이의 자전거라는 점과 상대방이 멈춘 상태에서 지나치게 좁은 정도의 폭만 남은 점 등을감안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보다는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아이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서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다친 것인지를 확인하여 대인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Q.  비접촉사고 통원치료 보험금 문의합니다
후유증이 남는 부상이 아닌 경우 합의금은 결국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추정하여 제시를하게 되며 그 금액과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위자료 15만원, 1일 통원 교통비 8천원)에서 과실 상계한금액의 합이 합의금이 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크고 향후 치료비가 그 금액보다는더 들어갈 것 같다고 하여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Q.  최근에 대장내시경 검사시 용종이 아닌 선종을 1개 제거했다던데, 선종은 수술특약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용종은 점막에 돌출된 덩어리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며 그 용종을 뗴어네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비종양성인지 종양성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종양성 요종의 경우 이형성증의 정도 또는 악성 여부를확인할 수 있습니다.선종의 경우 고등급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소액암의 보상이 가능하며 선종이라고 해서 수술비가 더나오는 것은 아니며 질병 수술비와 종별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
Q.  자동차 보험중에 랜트공제라는곳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 회사인 삼성, 현대, kb, db 등과 같은 곳도 있고 공제 조합 택시, 개인 택시,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트카가 있습니다.공제 조합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되기에 비슷하나 금감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국토교통부의 산하에 있으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 같은 조합원들의 자동차보험만 인수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규모가 작고 그만큼 보상에서 일반 보험사에 비해 조금은 작게 산정이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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