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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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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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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던중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상대차량의 운전석쪽 빙향지시등으로 충격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큽니다.또한 차선 변경은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도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만약 차선 변경 하는 차량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 미숙이나 안 끼워주려는행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10~20%)이 산정될 수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이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진으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은 무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차사고 과실에 따른 내부담금과 합의금 보험료할증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처리가 되어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과실이 50%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할증만 될 뿐이며 상대방측의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정해지며 12~14급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되게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 MRI 판독지 및 CD제출
인터넷이나 어떤 분들은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주치의가 상해 기여도를작성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보험사는 없고 결국 보험사도 의료 자문을 받아보아 현재 사고로심해진 부분만을 인정하게 됩니다.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의무기록으로 최근에 급성으로 파열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결국은 보상이 될 것이고만약 퇴행성이 있다면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기스 일상책임보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인의 일배책으로 접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광택기를 돌린 행동이 지인의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차량을 피보험자 즉 지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 그 재물에 정당한권리를 가진 사람(질문자님)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택시 이용 중 교통사고 났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된건가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양측이 쌍방 과실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에서모두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택시 이용 중에 사고가 났지만 케이비 손해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해당 보험사와모든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택시 공제 조합측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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