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3차로 주행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2차로에서 바로 제 뒤쪽(차간 거리 1m 남짓)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 차량이 이유없는 경적을 한 차례 울려서 저는 주행 도중에 놀라 속도를 줄여 후방 쪽 상황을 살피려는 찰나, 가해 차량이 제가 주행중인 3차로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진입을 하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제가 멈춰서서 사고가 났다며 8:2를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로 추돌사고가 발생 시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내용은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경적을 울려서 놀랐고, 후방을 주시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이유도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피해차량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한 후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유가 있거나 급정거가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옆 차의 경적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도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결국 급정거인지 천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인 것이라면 급정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 때에는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을 주시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이유도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가 질문내용에도 기재하였듯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추돌사고가 발생시 급정거한 선행차량측에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유없는 급정거" 입니다.
따라서, 1. 질문내용에는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여"라고 표현되어 있어, 급정거가 아닌 일부 속도 감속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감속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우선 체크해 보셔야 하며,
말그대로 이유없는 급정거인데, 후방에서 어떠한 사유로 경적을 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상황을 살피고자 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는 것이 분쟁입니다. 즉 상황을 살피고자 급정거를 했는지, 경적을 울리니 화가 나서 급정거를 했는지는 운전자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사항으로 급정거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이를 어떻게 입증을 할것이냐로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