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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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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형법상 재물 손괴에 관해서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며 그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차량의 피해 이외의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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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미한 교통사고 자차처리? 이후 청구금액이 148만원
총 수리비가 187만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해당 사고의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만큼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데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환을 한 것에는 교환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장소가 정식 주차 공간이아닌 경우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주차한 차량에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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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별도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쌍방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사고를 객관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과 가,피해자 양측과 특별한 관계에 사람이 아니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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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대4비율과실자동차사고 제차는 전손처리
쌍방 과실 사고이고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 받는 형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인의 경우 과실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거의합의금이 산출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빠른 종결 처리를 위해 대인 합의금을 소액이라도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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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상해 보험금수령 가능여부 ??
본인 과실도 있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 대인 배상에서 과실 상계된부분을 자동차 상해에 청구를 하면 본인 과실 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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