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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자에겐행운이라는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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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자차처리? 이후 청구금액이 148만원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차가 세워져 있었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시라고 하였고, 몇달후 청구서를 보니 자차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부담금 374,000원/ 청구 금액 1,498,200원으로 아애 싹 교체를 했더라구요

보험 처리를 하라는 말은 상대방과 나의 과실을 따져서 내과실만큼 내겠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자차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미세한 스크래치도 보험으로 싹교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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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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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미세한 스크래치도 보험으로 싹교체가 가능한건가요?

    : 파손부위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알 수 없으나, 해당 파손부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능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무족건 교체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교체를 하여주지는 않습니다.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다면, 해당 수리관련 사진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 수리비가 187만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해당 사고의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만큼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데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환을 한 것에는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장소가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경우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주차한 차량에게도 있습니다.

  • 자차 처리는 자전거 보험이 없거나 보상이 안될 경우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차 처리시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하고 수리도 사고로 인한 부분만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시 사고상황에따른 과실과 파손부위와 수리내역 검토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