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있는건지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가족 중에 한분이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합의 보려고 하는데 기준을 몰라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인보상 관련 보험금지급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험금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진단서, 수술여부 등 부상정도에 대한 검토와 소득관련 자료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중에 한분이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합의 보려고 하는데 기준을 몰라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합의금에 대한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우선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진단내용,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감소액, 치료방법, 피해자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에 따른 통원교통비,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기본적으로 산정하게 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정도가 골절등으로 상해가 심하다면 ,간병비지급대상여부를 체크해야하고, 후유장해여부도 체크를 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면, 약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200~15만원, 보통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면 15만원)
휴업손해(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할 때, 본인 소득의 일할계산하여 85% 지급,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위에 근거하여 소득이 일용노임(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노임을 적용하며, 주부도 일용노임을 적용해 줍니다.
또한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장애정도등에 따라 달라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입원 치료 중에 합의를 본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과 과실,
향후 후유증이 남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등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입원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통원 기간의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소득이 특별히 크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는 주부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면 입원 1일당
약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