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차 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합류도로에 트럭이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박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주행한 운전자 과실이 9라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도로에 트럭이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박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주행한 운전자 과실이 9라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 기사고, 고장등을 인하여 정차중이였는지 즉 어떤 이유로 해당 차량이 정차중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후방에 안전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이고, 사고유형 즉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인지, 충돌부위는 어느부위인지 등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도 20% 정도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중이고, 후방 안전조치를 안했다면, 30%는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기타 다른 전반적인 정황에 따라 과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위치, 사고시간 등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았다면 선행차량에게는 불법주정차의 과실을 10%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서 있던 차량이고 주간이나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등으로 정차한 차량의 발견이 어렵지 않았던 점과 직진 도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