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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입원 후 다른병원 입원 가능여부
원칙은 전문의의 입원 소견이 있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기준으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일주일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병원에서 입원 치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단은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과실이 40%인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게 되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과실로 공제가 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후 당일 통원 후 입원 가능여부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면 입원을 받아들여주지 않지만 당일 통원 이후에 집 근처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하다가 허리
어머님의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인지, 압박골절인지에 따라 후유 장해의 청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압박 골절이며 수술을 한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일부 보험사는 6개월 후 평가) 척추의 각도 변형을평가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하며 그 때에 주치의(또는 다른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후유 장해보험금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Q.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2곳의 병원에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날 동일 질병으로 2곳의 병원은 안 됩니다.이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입니다.한의원의 통원 횟수 제한 또한 심평원 기준이며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만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나양방 병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당할까봐 횟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다니려는 병원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통원 계속 다니면 됩니다.
Q.  교통사고 분심위 진행중에 합의금 받는게 낫나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를 이어나가겠다면 합의금을 안 받고 치료를 해도 되고아니면 합의금을 받아도 됩니다.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가끝난 후에 바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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