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하다가 허리
어머님의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인지, 압박골절인지에 따라 후유 장해의 청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압박 골절이며 수술을 한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일부 보험사는 6개월 후 평가) 척추의 각도 변형을평가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하며 그 때에 주치의(또는 다른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후유 장해보험금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2곳의 병원에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날 동일 질병으로 2곳의 병원은 안 됩니다.이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입니다.한의원의 통원 횟수 제한 또한 심평원 기준이며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만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나양방 병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당할까봐 횟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다니려는 병원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통원 계속 다니면 됩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분심위 진행중에 합의금 받는게 낫나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를 이어나가겠다면 합의금을 안 받고 치료를 해도 되고아니면 합의금을 받아도 됩니다.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가끝난 후에 바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자동차수리후 탁배송중 사고발생하였습니다
주차 사고로 인해서 차량 수리가 끝났고 렌트 기사가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렌트 기사 측이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이전 보험은 본인들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보상이 되기에 이후 렌트 기사의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치료 질문드려요!!!!
공제 조합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의 승객으로탑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건 상관이 없이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 보증을받으며 치료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120만원 한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손해(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는모두 보상한 후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걱정말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316
317
318
319
3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