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이 100%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9:1이라고 한다면
운전중 상대과실로 사고가 나서 100%상대과실로 알고있는데
상대보험사가 9:1이라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이유가 합당한지 일단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우리 보험사측 담당자에게도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는 것이지만 한 쪽에서 분심위를 제외하고 바로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몸상태가 충격은 있었으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해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과실분쟁 심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상대과실로 사고가 나서 100%상대과실로 알고있는데
상대보험사가 9:1이라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과 같이 쌍방이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 자차로 선처리 하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볼수 있고,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접수 및 진행은◑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전 우선 대물담당자에게 해당사고의 과실도표번호를 확인 후 심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